[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 있으려면
- 정흥준
- 2024-01-02 1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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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려는 의사와 약사, 브로커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고 자진 신고자는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또 병원지원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첫 발을 크게 내딛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병원지원금의 특성 때문이다.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병원에 많은 환자가 찾아오길 바라고, 병원은 그동안 이를 이용해 모종의 담합을 제안해왔다. 브로커가 약국과 병원 사이에서 껄끄러운 중개를 처리해주고 말 그대로 ‘병원이 좋은 게 약국도 좋은 거’라며 관행을 만들어왔다.
실제 병원 운영과 약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아는 약사들은 금지법이 만들어져도 병원을 고발하는 약국이 나타날 거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금지법만으로는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다. 내부고발자에게만 맡겨서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신고 사례들에 그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0년부터 병원지원금 관련 불법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는데 약 3년 운영되는 동안 신고 건수는 미비했다. 중단됐던 센터가 법 시행으로 재운영된다고 해서 접수건수가 대폭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희망사항일 수 있다.
정부는 십여년 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0년 10월부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결국 조사 단속으로 밖에서 두드리고, 내부고발을 유도하며 안에서 무너지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서서히 개선 기미를 보였다.
이번 금지법에서도 신고자에게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나면 지자체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벌금액 또는 과태료 금액의 10% 내로 정해두고 있다.
금지법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신고를 독려할 정도의 포상금은 아니겠지만 내부고발을 독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직능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전담수사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직능단체는 어쩌면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신고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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