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형마트약국 분업적용 철회 안될말
- 강신국
- 2009-04-17 0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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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방침에 문제제기…임의조제 근절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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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지역의 마트, 휴게소약국의 분업적용 방침 철회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지역 및 약국 등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의협은 "현재 분업 대상지역에서도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분업 대상기관의 규제를 완화해 약사의 임의조제와 전문약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규개위는 해당 개정안의 철회 권고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십분 공감하므로 동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규개위에서 우려하는 국민 불편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와 국민조제선택제도(의약분업)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일부 불필요한 의약분업 예외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약국의 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통해 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규개위는 복지부의 동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분업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동 개정안 철회를 권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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