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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피토' 사면초가…약가인하폭 전면 재검토

  • 허현아
  • 2009-04-28 17:59:14
  • 제도소위, 정책 일관성 훼손지적…2기 급평위로 재회부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 고지혈증치료제 중 유일하게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돼 추가인하 위기에 몰렸던 ‘리피토’(화이자)가 결국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재회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리피토'를 필두로 하는 아토르바스타인 성분 고지혈증치료제 가격 조정을 재차 논의한 결과 약가조정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에 재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피토’는 앞서 심바스타틴20mg을 대응 함량으로 동일 평가대상 성분들과 달리 가상의 30mg을 비교함량으로 설정해 약가인하율을 축소했다는 특혜 논란이 계속됐었다.

아토르바스타틴, 가상함량·산술평균 적정성 논란

이날 소위에서는 공급자 단체들도 리피토 사례가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관한)정책 결정 기본 원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리피토 평가결과 비교약제인 심바스타틴20mg과 40mg의 산술평균가격치로 가격을 결정한 것과 관련, 공급자 측에서 “가중평균 가격을 준용하지 않고 산술평균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선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

그간 지속적으로 특혜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급자 단체도 리피토 가격결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날 소위 논의는 리피토에 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간 셈.

재평가 주문 받은 2기 급여평가위, 부담 가중

한편 1기 위원회에서 평가 실무 전반을 수행한 ‘리피토’의 운명이 2기 급여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2기 급평위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친제약' 등 자질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리피토 사안을 재검토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구나 건정심 본회의와 소위를 통해 1기 위원회의 검토 원안에 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배경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추가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리피토'가 2기 위원회를 검증하는 시험대로도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건정심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소위로 위임됐던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고지혈증치료제는 가격조정 방식 결정이 또 다시 연기됨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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