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투석 재료비, 업체에 공단 직접 지급
- 박철민
- 2009-05-06 10:37: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7월부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할 때, 환자가 자비로 구매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보공단이 업체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해당 환자가 자비로 구입한 뒤 건보공단에 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부터 26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전 진료비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8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 9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10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