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환자에 직접 약제비 환수…7월부터
- 박철민
- 2009-05-14 12:29: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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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기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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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중복투약 기준과 초과 약제비 환수 방침이 마련됐다.
중복투약을 일삼는 환자에게 우선 경고하고 추가로 위반시 공단이 환수한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중복투약 관리기준은 우선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을 정했다.
환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해 중복투약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때 6개월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며 처방·조제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상병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지칭한다.
이러한 중복투약을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경고 차원에서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통보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및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가 공단의 통보와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은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환자에게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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