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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량 처방전 시정 안되면 행정처분

  • 박동준
  • 2009-05-19 12:30:29
  • 복지부, 시·도에 조사 통보…의료기관 압박해 시정 유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량하게 인쇄된 처방전 발행에 대한 약국가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관할 시·도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해 사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주민번호 불량 인쇄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민번호 불량 처방전 발행은 2D바코드 업체가 경쟁상대인 스캐너 업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약국의 처방전 인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직접적으로 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압박해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 상 처방전에 기재돼야 할 내역이 빠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인쇄 불량이나 육안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해당 업체에 제재를 가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록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직접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실상 사태와 무관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에 주민번호 불량 인쇄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실태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며 "시정명령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쇄가 불량하더라도 일단 기재해야 할 내역이 빠진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주민번호 인쇄 불량 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의 조치에 앞서 대한약사회도 일선 약국에서 수집된 주민번호 불량 인쇄 처방전 발행 사례를 수집해 복지부 차원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일선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제를 위해 환자에게 일일이 재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의 조치로 의도적으로 처방전을 불량하게 인쇄하는 업체들의 행태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처방전 발행을 방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도덕한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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