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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판매가' 판결, GSK에 불리할 듯

  • 최은택
  • 2009-05-19 06:28:15
  • 법원, 위법성 재확인···"과징금 전액·시정명령 적법"

한미약품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도매업체의 거래행위를 제한한 것은 ‘ 재판매가유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같은 사건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GSK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4일 한미약품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소송쟁점 중 ‘재판매가유지행위’ 부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거래약정서에 자사의 보험약을 보험약가로 출하하고 이를 어겨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도매업체들을 적발해 거래정지, 각서수취, 재발방지 약속 등의 제제를 취했다고 재판부는 기술했다.

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상한제 등 가격에 대한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시장원리를 전제로 하는 재판매가유지행위의 법리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15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GSK의 시판제한 행위에 대해 1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공정의의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GSK는 앞서 공정위의 2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내용 중 특히 ‘재판매가유지행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대로라면 GSK 또한 ‘재판매가유지행위’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G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애써 부인했다.

현재로써는 한미약품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GSK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커 보인다.

향후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공정위는 2차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해당 업체들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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