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 데일리팜
- 2009-05-25 0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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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팜 창간 10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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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中)버전 2.0시대의 데일리팜 (下)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
데일리팜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1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인터넷신문 관련 유권해석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두 가지 민원질의를 했다. 하나는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관공서나 기자실 출입금지 등 취재를 제한받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신문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문광부는 전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의 공보관실에 문의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발을 빼는 답변을 했다. 데일리팜은 기자실에서 늘 쫓겨나는 상황었기에 문광부의 이런 회신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나아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후자 질의에는 '인터넷신문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인정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법 개정 추진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함없이 싸늘했다. 데일리팜은 문광부의 회신 공문을 갖고 정부 부처와 의약 관련단체들에게 보도자료 제공과 팩스번호 리스트업 등의 협조를 다각적으로 요청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
인터넷 매체는 이처럼 입법이 되기 전인 불과 4년여 전까지만 해도 언론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전의 인터넷신문과 그 소속기자들은 심하게는 사이비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7일은 인터넷신문사 내지는 소속 기자들에게는 제2의 탄생에 버금가는 공동의 생일날이다. 이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법률 제7369호)이 공포된 날이다. 이 법으로 인터넷 서버나 통신을 매개 또는 그 도구로 한 취재·보도기능을 하는 사업자들은 언론이라는 제도권의 가마를 타게 됐다. 전기통신업에서 저널리즘업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그렇게 온라인 코드의 변화에 앞장서 갔다. 기성언론과 극단적 대립을 선택해 수많은 우려곡절을 겪은 참여정부이지만 온라인 저널리즘의 역사를 연 것만큼은 세계 언론사에도 남을 선도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
데일리팜은 신문법이 탄생하기 5년여 전인 1999년 6월 1일 닻을 올렸다. 기사 예비송출 기간까지 감안하면 데일리팜이 언론이란 간판을 달지 못한 것은 무려 6년에 가깝다. 이런 탓에 브리핑룸이 생기기 전인 2003년 6월까지 데일리팜은 주요 출입처인 정부 부처 브리핑이나 설명회 자리에서 공보실 직원들로부터 번번이 쫓겨나거나 심지어 욕설을 먹는 것이 일쑤였다. 공보실에 보도자료용 팩스번호를 심기위해 때로는 애걸복걸 매달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칠게 항의하고 싸우면서 온갖 사투를 다했음에도 끝내 포기해야 했던 모진 시기였다. 모 통신사 기자는 설사 엠바고가 없는 취재기사를 쓴다고 해도 자신의 기사 보다 앞서 쓰지 말라는 허무맹랑한 협박을 창간 초기 수년 동안 해 왔다. 당연히 기자단의 눈치를 보던 공무원들로부터도 데일리팜은 취재협조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의약관련 주요 단체들까지 데일리팜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는 물론 하물며 부음과 화촉기사까지 릴리스를 제한하고 거부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부터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모든 정부부처의 방문·취재를 허용하는 '출입기자 등록제'를 시작했다.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가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6월 청와대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전면 실시되기기에 이르렀다. 신문법이 공포되기 전이었지만 인터넷신문들에게는 생명의 빛과도 같은 조치였음이 물론이다. 비록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을 금지해 '기자실 대못질', '알권리 박탈' 등의 비판과 뭇매를 맞았지만 온라인 매체들은 기회의 장을 얻어 나갔다. 최소한 정부부처에 발을 담그기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이다. 그 후 2년 뒤에 공포된 신문법은 그 완성판이라고 해야 하겠다.
인터넷매체들이 온갖 설움과 굴욕을 씻어내면서 언론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한 신문법이 공포된 날은 데일리팜의 생일 보다 의미가 깊다. 당시 온라인신문들은 대부분 페이퍼 언론에 비해 영세하고 초라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쌍방향'과 '실시간'이라는 강력한 가능성의 무기를 희망과 비전으로 안고 갔기 때문이다. 물론 페이퍼 신문도 대부분 온라인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의 제도권 수용은 전체 언론발전의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었음을 받아들여으면 싶다. 수천 년간 여론의 매개가 돼 온 종이는 무형의 인터넷과 공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저널리즘이 법과 제도권 내에서 언론기능을 하게 된 것은 획기적 분수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법이 공포된 그날을 언론역사가 새로 쓰여진 날로 크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물론 인터넷언론이 대안언론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난립일 뿐만 아니라 영세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 독자수요는 가히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의 부작용을 미래의 긍정적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터넷언론 흐름을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벤치마킹할 정도 아닌가. 아울러 포털의 주요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뉴스와 저널리즘임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나아가 포털 자체가 언론영역에 데뷔할 상황까지 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대립적 언론관과 그로인한 공과(功過)를 떠나 그의 소스 릴리즈 실명제 내지 개방형 시스템이 우니라라 현대 언론의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본다. 폐쇄적, 일방적, 독점적 기자단의 폐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컷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인터넷신문은 온라인 저널리즘 기준으로만 본다면 종속형(페이퍼)이든 독립형이든 참여정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아니 언론사들은 다양성을 흡수할 여력을 갖게 되었고 언론인은 소위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갈아 입어야 할 맞춤형·상생형 저널리즘이라는 '21세기 품격'을 입었다. 독자들의 다양한 쌍방향 수요를 제도권이 저널리즘 통로로 열어준 것을 쉽게 지나치고 있지만 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개혁이다. 서슬 퍼런 군부정권 시절 언론탄압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언기법(언론기본법)을 신문법에 비유하겠는가. 87년 이후부터 언기법을 대신해 온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의 언론현실에 맞다고 할 용기가 있는가. 정보의 소통속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다. 인터넷언론을 그 소통의 중심에 있게 한 노 전 대통령은 분명 그것을 앞장서 실천한 인물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의 '인터넷언론관' 만큼은 그의 사후에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 인터넷언론 기반을 만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데일리팜 창간 10년의 자축 보다 자유와 창의 그리고 탈권위의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온라인 언론의 공동발전을 기원한다.
▶◀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담당부서 : 출판신문과 ○담 당 자 : *** ○E -mail : ***@mct.go.kr ○전화번호 : 3704 -9620 ○답변일자 : 2001.05.04 1. 귀하가 질의하신 인터넷신문 민원에 대해 현행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간행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신문"은 현행 정간법상의 등록대상은 아니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신문"업계가 등록 장단점 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향후 통일된 의견을 모아 국회 등에 입법청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도 정간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인터넷신문"이 정간물로 등록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인터넷신문"기자들의 관공서 및 기자실 출입제는 한정된 공간문제 등으로 언론사 기자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최근 신생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개방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 공보관실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신문 언론기능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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