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톤, 약국외 인터넷판매는 불법"
- 이현주
- 2009-06-02 10:00: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아제약, 홈페이지 통해 소비자 계몽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조아제약(대표이사 조성환)은 일반의약품 바이오톤이 약국외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는 불법인 것을 알렸다.
회사측에 따르면 바이오톤은 집중력 향상 효능효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험생간의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아제약은 바이오톤 브랜드사이트(www.biotone.co.kr)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약국외 거래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톤을 싸게 약국에서 구입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비싼값에 판매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상담을 통해 바이오톤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44조 ①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행정당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