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셉틴' 등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7월부터
- 허현아
- 2009-07-01 1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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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변경·급여기준 개선 따라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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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림타'와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는 각각 허가사항 이 축소 또는 확대되면서 급여인정 범위가 새롭게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허가사항, 급여기준, 고시 변경 내역 등을 반영,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항암제의 항암화학요법을 7월 1일자로 개정 공고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약제인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는 앞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 약제로 ‘이리노테칸’과의 병용투여만 인정해 왔으나, 식약청 허가사항이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투여’로 광범위하게 확대돼 급여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우려됐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임상 근거가 명확한 ‘이리노테칸’을 2차 이상으로 병용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 임상근거에 따른 병용투여 요법은 진료현장의 사전신청을 사례별 검토하기로 했다.
비소세포암치료제 ‘알림타주’는 허가사항이 ‘편평상피세포 조직을 가진 경우를 제외한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단독요법’으로 제한됨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조직이 없는 환자에게 구제요법(2차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10/100)하기로 했다.
또 ‘아리미덱스’, ‘페마라’, ‘엑스메스탄’ 등 조기유방암에 투여하는 아로마타제억제제는 투여기간이 5년으로 확정됐다.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병용투여한 후 약제를 바꾸는 경우에도 병용투여기간을 포함한 총 투여기간 5년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들 약제들은 앞서 투여대상이나 투여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폐경기 여성의 정의에 대한 관련 학회 의견을 제출받아 기준을 정한 것이다.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는 HER2 과발현 조기유방암에 림프절 양성 환자에게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허셉틴주’는 그동안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환자 치료시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했던 약제.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통해 ‘허셉틴주’의 추가적인 임상 효과를 인정했으나,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림프절 양성 유방암’에만 일부 본인부담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유방암치료제 '탁솔주'(성분명 파클리탁셀)는 이미 공고된 항암화학요법과, '치모글로빈주'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관련 내용은 복지부 고시와 중복돼 개정 공고에는 별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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