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 점검에 '몸살'
- 김정주
- 2009-07-03 0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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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팩스전송에 업무마비…"공단 조사기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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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지난해 3월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약국업무에 차질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공단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조제내역을 조사하면서 많게는 수 십장의 처방전을 찾아 한꺼번에 팩스로 보내줄 것을 약국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의 K약사는 "우리 약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공단에서 요구를 했는데 40장을 요구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었다"면서 "인근 약국들도 수소문 해보니 다들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K약사도 "수 십장의 처방전을 찾는 것이나 일일이 팩스로 보내라는 것은 약국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공단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들은 공단의 이번 점검이 대체조제나 외용약에 대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표기 차이 로 발생한 불일치 등 약국의 정당한 조제내역까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공단이 요양기관의의 잘못된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약국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약국 업무에 피해를 줄 정도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사태가 있은 후 인근 의료기관과 조제-처방전을 대조해 봤다는 서울의 L약사는 "의료기관에서 삭감이 두려워 수정청구 했거나 연고제 처방 청구를 헷갈리게 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5g 연고제 1통 처방에 대해 약국에서는 15g을 조제한 후 용량을 기준으로 청구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연고 1통을 의미하는 '1'로 기록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통보가 이뤄진 대체조제 역시 의료기관에서는 원 처방을 변경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대체조제를 한 약국과 의료기관의 내역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공단이 요구하는 불일치 내역의 대부분이 대체조제나 연고제 관련 처방이다"며 "약국에서 정당하게 조제한 내역까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단이 조사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그는 "공단이 수 십장의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잘못된 점검기준으로 정당한 내역까지 조사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의 대대적 점검 중에 심지어는 문제 의료기관에 보내야 할 "2004년 O월 O일 OOO 진료기록부 사본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이 애꿎게 약국으로 발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발송사고'도 생기는 등 진행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웃지 못할 헤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단의 이번 점검은 이달 말인 7월 31일까지 전국 지사별로 계속될 예정임에 따라 약국가 업무 폭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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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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