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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남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 박철민
  • 2009-07-05 13:00:16
  • 복지부, 의료 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진료의뢰서를 남발해 '의료쇼핑'을 돕는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현지조사가 예고됐다.

복지부는 일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 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시행 환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예정한 것과 더불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도 다빈도 의료 이용 억제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우선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투약 등과 관련된 수급자가 1개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는 의교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 수급자에 대해서도 무제한의 의료이용은 하지 못하도록 급여일수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168만여 명에 이르는 수급자에게 의료비 보장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관리는 전국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밀착 상담 및 지속적 관계형성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수급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복지부는 평가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설계의 문제점이나 관리·운영 상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은 억제하고, 과소 의료이용은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쇼핑,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기준도 마련된다.

의료급여 과다이용 및 오남용 사례

◆김ㅇㅇ씨(남, 65세) 사례= 김씨는 안면통, 당뇨병, 기타 안면마비 등의 상병으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연간 무려 272개의 병의원(한방 병의원 141개, 의과 병의원 131개)을 방문. 한 달에 서로 다른 병의원을 최고 35군데나 다니는 등의 과다이용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총 1446일.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해서 처방·조제 받은 일수는 336일로, 특히 당뇨병용제 다이아벡스의 경우 200여일이나 중복투약.

◆박ㅇㅇ씨(남, 36세) 사례= 추간판장애, 불면증, 전신 불안장애 등의 상병으로 박 씨의 연간 총 급여일수 2143일, 약국 투약일수는 2041일. 특히 수면장애 등으로 20여 기관에서 정신신경용제인 할시온정을 1899일 처방받아. 최면진정제 효과가 있는 할시온정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1일 권장량으로 최대 1정을 복용하도록 식약청에서 허가. 과량 복용 시 경련, 혼돈, 호흡억제 및 무호흡,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ㅇㅇ(남, 43세) 사례= 이씨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70여개 기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정 등을 처방받아 연간 3982일 투약. 작년 한 해 병의원 81개, 약국 54개를 이용하였고 총 급여일수 5,094일을 기록. 이 중 중복투약일수는 3549일. 자낙스정은 과량투여 시 졸음, 불명료 언어, 혼수, 호흡억제 등의 증상이 보고됐다.

◆김ㅇㅇ씨(남, 38세) 사례= 손목 염좌, 추간판장애, 피부염, 고혈압 등의 상병으로 1년간 총 급여일수가 4482일, 약국 투약일수는 4002일로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일수는 2365일. 연간 투여한 의약품은 224가지로 그 중 700일 이상 투여한 의약품은 항히스타민제 지르텍(724일), 혈압강하제 카딜렌 등(808일), 진해거담제 레스피렌시럽(1,391일), 당뇨병용제(711일) 등이다. 선택병의원 적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의료기관을 23개 이용하고, 약국은 15개를 이용했다.

◆서ㅇㅇ씨(남, 74세) 사례= 서 씨는 고혈압, 전립샘의 증식, 통풍 등의 상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병의원 10여개를 이용. 병의원 내원일수는 80일에 불과. 반명 처방·조제 일수를 포함한 연간 총 급여일수는 2801일, 약국 조제 일수는 2793일. 과다 투약한 의약품은 혈압강하제(예, 카두라엑스엘서방정 668일, 미카르디스플러스정 1150일), 동맥경화용제(플라빅스 정 1050일) 등으로 의약품 중복 투약일수가 1930일.

◆서ㅇㅇ씨(여, 51세)는 불면증, 고혈압 등의 상병으로 ’07년(급여일수 3,751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일수 1,468일)에 이어 ’08년(급여일수 4,385일,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일수 2,180일)에도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보였다. 연간 의료기관 28개, 약국은 15개를 이용하였다. ’07년과 ’08년 모두 최면진정제와 당뇨병용제 등을 과다투약 하였고, 특히 최면진정제의 경우 불면증 등으로 ’07년 1,097일, ’08년 2,311일 처방·조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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