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측, 참여 밝히면 수용 가능"
- 박철민
- 2009-07-07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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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혜숙 의원의 '면죄부 연구용역'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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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관련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전혜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찬반 양측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연구용역과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연구용역기관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 연구용역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영리병원 도입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용역 배정 ▲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목적 연구비 배정 ▲6개월의 짧은 연구기간 등이다.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용역을 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나 연구용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측 학자와 시민단체 등에게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연구용역기관으로만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연구비를 배정한 것은 아니고, 5000만원 이하 연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복지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전제로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6개월은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부족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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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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