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제약, 마약류 취급 약국에 거래제한 논란
- 박동준
- 2009-07-10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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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불공정 거래행위"…M사 "마약 유통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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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제약사가 마약 공급과 관련해 도매약국 등 거래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대한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M사는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받은 K약국의 신규 거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약국은 최근 인근 병원들 사이에서 마약처방이 원외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에 대비해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획득하고 공급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격결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사가 신규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약국이 소재한 지역에서는 일부 병원들이 기존 원내에서 조제하던 마약을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마약 취급에 대한 일선 약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약국은 마약 공급을 위한 수 차례에 걸친 거래요청에도 불구하고 M사에서는 영업사원조차 방문하지 않는 등 거래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K약국은 "마약처방 수요가 있어 도매업소 허가를 받은 이를 취급하고자 했지만 M사가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특별한 격결 사유가 없음에도 신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제약사가 선별적으로 거래처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K약국은 "마약 유통의 어려움을 이해해 업체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간곡히 전달했지만 M사에서는 영업사원조차 방문하지 않았다"며 "담당자로부터 도매업소가 원한다고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마약을 유통하는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신규 거래 요청 즉시 영업사원이 방문해 계약 조건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했지만 유독 M사만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K약국의 설명이다.
해당 사건을 인지한 대한약사회 역시 M사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당하게 도매업소 허가를 받고 마약을 취급하려는 약국에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오는 10일까지 해당 제약사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사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해당 사안을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M사는 대상 마약이라는 점에서 거래처를 임의로 제한했다기 보다는 유통에 신중을 기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마약 유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23곳에 이르는 거래처마져 100여곳으로 줄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신규 거래 요청에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M사의 입장이다.
아울러 M사는 K약국이 굳이 마약을 취급코자 한다면 이미 지역 내 병원 공급을 위해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M사는 K약국이 지역 내 병원의 마약 공급을 위해 거래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병원입찰에 참여해 공급권을 획득하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뤄질 것을 굳이 현재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M사 관계자는 "마약을 일반약처럼 생각해 거래처를 무분별하게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거래처가 지나치게 많은 마약 유통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거래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K약국이 거래요청을 할 당시 담당 영업사원의 인사이동으로 일부 혼선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역 내 다른 약국들도 필요한 경우 현재 우리와 거래를 하고 있는 한 약국에서 마약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M사는 K약국과의 거래와 관련해 약사회 차원으로 문제가 확대되자 10일까지 거래허용 여부 등을 통보키로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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