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의사에 인체용 전문약 낱알판매 허용
- 박동준
- 2009-07-09 18:1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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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가 대상 협조요청…가격은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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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대한약사회가 일선 약국을 상대로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약 판매 요청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복지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부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 통약판매만 허용되던 것에서 처방전 없이도 개봉판매(낱알판매)가 가능해 졌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 통약뿐만 아니라 개봉판매도 가능하다"며 "동물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판매에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구입이 차질을 빚자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던 것을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합의를 통해 약국 판매 선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 요구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수의사들의 불만이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가격은 상한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관리대장'을 구비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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