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특허허가연계 제외…관세폐지 7년내
- 박철민
- 2009-07-13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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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상종결 곧 선언…데이터독점 5년 미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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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한-EU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협상문 공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득실은 따져볼 수 없으나 한-미 FTA와 일부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스웨덴에서 "오늘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관세 철폐 7년, 미국보다 3년 짧아= 한-EU FTA가 성사되면 유럽의 27개국과 일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보다 국내 제약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이번 한-EU FTA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관세 철폐 기한이 7년으로 합의된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이 10년으로 체결된 것에 비해 다소 짧아진 것이다.
EU 측은 협정 인준 이후 5년 내 상품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요구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7년 내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는 설명이다.
◇자료보호 5년…허가-특허 연계 미포함= 이번 EU와의 협정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외국과 체결된 조약은 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EU에서 마지막까지 요구사항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허가-특허 연계가 시행되면 EU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호 기간은 우리측 주장대로 5년으로 합의됐다. 그동안 EU측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보호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요구했으나, 미국과의 타결 수준인 5년으로 결정된 것이다.
◇행정절차 등 비관세 장벽= 우리나라와 EU의 관세 외의 규제에 대해 일반적인 국제 룰을 적용해 서로 간의 합의 사항을 남기게 된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근거를 두는 것이다.
국제 룰을 벗어난 특별히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FTA 합의문에 포함된다. 다만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으로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합의는 입법예고 기간은 최소 얼마 동안으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는 한-미 FTA 수준과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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