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 도입, 불량한약 섞으면 징역 3년
- 박철민
- 2009-07-14 12:48: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의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의 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제에 허위 표시를 하거나 혼합판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됐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됐다.
이는 한약재 원산지가 위·변조 유통되거나, 한약에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한약의 안전과 품질 관리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는 식약청에 등록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된다. 다만 등록이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약청에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가 도입된다.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한약 수급정책 추진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8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 9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10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