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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따라 직거래 축소

  • 이현주
  • 2009-07-24 06:46:56
  • 도매유통 선회 가속화…품목도매 거래 기피 예상

내달부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들의 영업방식은 물론 유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은 신설조항인 제9조제3항제6호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유통일원화 '가속화'

이번 조정안에 따라 약국유통일원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 후속조치로 전문약 약국 직거래를 정리하고 도매유통으로 선회하는 현상이 있었다.

유한양행은 작년 말부터 전문약 도매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며 동화약품은 직거래 메리트가 사라져 자연스럽게 도매로 유통라인이 정리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일부 상위사도 전문약 직거래를 축소하거나 약국유통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약국 거래선을 축소해 리베이트 파문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 전문약 직거래는 문전약국이 대부분으로, 대체조제 또는 거래의원 정보파악을 위한 방법이었다"라며 "거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 도매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고 규제가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돼 직거래 축소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도매거래를 할 경우 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제품 판매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고, 회전일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 도매 기피…대형도매 거점화도 검토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 조정안으로 제약사들에게는 품목도매가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품목도매는 제약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타 도매보다 할인·할증율이 크기 때문에 일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될 것이라는 심증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품목도매 거래내역을 추적할 경우 리베이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약사들은 이를 우려해 품목도매와의 거래를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 도매영업 팀장은 "품목도매가 리베이트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며 "품목도매 거래 기피현상이 심화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단속이 다소 수월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협력도매 선정도 검토되고 있다.

상위 제약사 영업기획 팀장은 "도매가 워낙 많은데다 영업상황 등을 제약사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며 "당장 매출감소를 감소하더라도 협력도매를 선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제9조제3항제6호관련)

1. 정의 가.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소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부당금액이란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말한다.

다. 결정금액이란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말한다.

2. 상한금액 조정 제외품목

가. 내복제, 외용제의 경우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 약제

다. 마약 및 희귀의약품

라.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대상 약제

3.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가.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되, 그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나. 유통질서 문란으로 상한금액 인하를 고시한날이후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다시 발생한 때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특히 발생시기가 인하고시일 이후 1년 이내인 경우 가목의규정에 따른 인하율의 50/100을 가중하여 인하할 수 있다.

다. 내복제, 외용제는 50원(액상제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한다.

라. 상한금액 조정가격의 원 단위 미만에서 대해서는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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