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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국내제약, 다국적사 리베이트 해결사 역할

  • 최은택
  • 2009-07-31 12:16:21
  • 공정위, 의결서서 거론…현금·현물지원 국내사 몫

다국적 제약사와 제휴를 맺고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가 해결사 역할을 도맡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다국적사는 학술지원 등 속칭 ‘고상한’ 마케팅을 구사한 반면, 국내사는 현금·현물지원, 비도덕적 요구에 대한 관리 및 해결 등 비윤리적인 영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5월12일 의결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심결문에서 드러났다.

31일 심결문에 따르면 양사는 전문의약품 4품목을 판매하면서 처방증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역할분담 기준은 A사는 LS(로컬심포지엄) 등 학술적 프로모션에 치중하는 판촉, B사는 현금·현물 등 직접적 지원을 통한 판촉을 시행한다고 정해졌다.

주요 판촉수단은 A사는 세미나, 저널리뷰, 식사접대, 광고 스폰서, 스몰 기프트 등이에 맞춰졌지만, B사는 현금·기부금 제공, 병원물품·의약품 지원, 골프스폰서 등 리베이트와 직결된 내용이 망라됐다.

이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서 양사의 역할은 확연히 드러났다.

K병원에 대한 코멘트에서 A사는 의사가 비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므로 B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음이라고 적시했다.

같은 병원에 대한 B사의 역할은 비윤리적 판촉부분 해결로 표기됐다.

또 S병원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DC(약사위원회) 상정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KOL(키닥터)에 대한 관리를 B사가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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