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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신약 등재기간 최대 150일 단축…이달부터

  • 허현아
  • 2009-08-07 07:26:08
  • 급평위, 새 약제결정 지침 맞춰 운영규정 개정

약가협상 대상 약제의 등재기간이 이달부터 최소 60일에서 최대 150일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가격 문제로 경제성을 입증하지 못한 신약의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경제성불분명 신약, 대체약 가중평균가 이하땐 재평가 생략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보험등재절차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시달한 지침에 따라 급여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적용되는 지침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재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복지부 협상 명령 절차를 생략해 등재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평원이 절차 개선에 맞게 급여평가 절차를 개정한 것.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가격 때문에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약제에 한해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금액을 수용하면 급여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각, 반려에 따른 재평가 기간 없이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가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7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심평원 약제등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불분명한 약제에 한해 비급여 통보와 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 것”이라며 “제약사의 수용 의사에 따라 짧게는 대략 60일에서 150일까지 등재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새 등재절차에 맞게 협상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약가개선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협상 참조가로 고려하는 내용을 조만간 협상지침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 절차를 없애는 개정 조치도 뒤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 급평위 평가 절차와 약가협상 지침 개정만으로도 실무상 이달부터 등재절차 단축이 가능하다"며 "완결성을 갖추는 차원에서 협상 명령 생략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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