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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제약 도매관리약정서 대책회의 소집

  • 이현주
  • 2009-08-07 15:31:37
  • 11일 오후 3시 도협회관서 진행

도매협회가 제약사가 제시한 공정거래준수약정서에 대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다.

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공정거래규약 준수 및 영업성실 이행 약정서'를 비롯한 거래약정서의 공정거래규약 준수협약은 제약사가 일방적으로 도매에 요청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1일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도협은 제약사가 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도매업계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라며 대책회의를 마련해 앞으로 이 같은 약정서가 확대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회의소집은 11일 오후 3시 도협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회장단, 시도도협회장 및 감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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