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라도 품절약 해법 찾아야"…국회로 쏠리는 눈
- 김지은
- 2024-01-18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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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도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서 의약품 품절 기준 논의
- 기준 마련해도 법적 근거 없어 강력 조치 취하기 어려워
- ‘품절약민관협의체 법’ 국회 계류 중…약사회 “법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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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17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약 민관협의체·관리시스템 제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격인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품절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약사사회가 국회 쪽으로 눈을 돌린 데에는 품절약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해결안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도 정부 주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약가인상 등 생산 독려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약 품절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품절 의약품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이를 정책적으로 대응할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민필기 이사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내에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과 약사회가 수급 불안정 약 품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는 협의체 내에서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할 것이다. 시장점유율은 높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품목 등이 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불안정 약 품목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DUR 알림, 생산 증대 방안 마련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이사는 또 수급 불안정 약 품목, 성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응할 약 범위도 올해는 더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에는 소아용 의약품 품절이 심각했던 만큼 민관협의체에서 소아용 해열제, 진해거담제, 코감기약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대안을 찾았고 실제 관련 약 중 약가인상도 많이 진행됐다”며 “현재 품절 약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성인용 의약품까지 범위를 넓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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