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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불량약 처리민원 넣어도 감감무소식"

  • 박동준
  • 2009-08-21 12:28:25
  • H약사 "민원 두 달간 방치"…I제약 "열흘 만에 처리"

I제약이 약국의 불량약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약사들의 불량약 처리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된다.

21일 강원도 D약국에 따르면 지난 5월경 I제약의 K제품의 변색을 발견하고 본사에 이를 신고했지만 해당 제약사는 두 달 동안이나 영업사원 방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 다른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해당 폼목은 2009년 10월 1일(1병), 17일(4병)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투명한 적색시럽이 뿌옇게 변색돼 있었다는 것이 D약국 O약사의 설명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매업체와 연락을 취한 O약사는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품목은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산자인 I제약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I제약은 불량약을 신고한 두 달 뒤에서야 영업사원이 방문해 자사의 다른 품목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 O약사의 설명이다.

O약사는 “도매업체를 통해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불량약이 발견됐다는 신고에도 제약사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성의한 태도”라며 “한 동안 조치가 없어 영업사원조차 방문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O약사는 “두 달여만에 영업사원이 방문을 했지만 해당 업체의 불량약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불량약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교환을 위해 가져온 다른 품목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제약은 O약사의 설명과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사의 불량약 민원이 접수된 것은 5월경이 아니라 7월 1일이며 10일만에 영업사원이 방문해 해당 사안을 종결시켰다는 것이다.

I제약 관계자는 “O약사의 전화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맡지만 기록 상으로는 5월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며 “10일만에 영업사원이 방문해 불량약 관련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I제약의 설명에 대해 O약사는 최초 본사로 불량약 처리를 요구한 시점은 5월경이며 7월 10일경 영업사원 방문 당시에는 불량약을 회수하지도 않는 등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불량약 관련 민원이 해결됐다는 I제약의 설명과 달리 8월 중순까지 O약사는 변색이 발견된 불량약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I제약의 추가조치도 없었던 상황이다.

다만 I제약은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 지역 영업소장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O약사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불량약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O약사는 “영업소장이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제약사의 설명처럼 최초 민원 이후 열흘만에 영업사원이 방문했다면 문제를 제기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I제약 정도라면 우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자사제품에 대한 책임감 차원에서 유통과정에 상관없이 불량품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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