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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가족명의로 '타미플루' 무더기 처방

  • 강신국
  • 2009-08-25 12:30:21
  • 병의원, 해외여행자 등 항바이러스제 비급여 처방 빈발

거점약국에 접수된 비급여 처방
일부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 비급여 처방을 내고 있어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문의가 거점약국에 빗발치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원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고객들이나 의사 가족명의로 무분별하게 처방을 발행하면서 고객 불편을 물론 거점약국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거점약국에서 조제되는 타미플루는 국가비축약제로 확진환자나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을 낼 경우 거점약국 외에는 타미플루 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방을 받은 고객들만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거점약국이 아닌 약국에서는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조제가 불가능하다.

즉 비급여 처방을 받은 환자가 거점약국 명단을 입수, 잇따라 전화문의를 하다보니 거점약국들만 약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진을 빼고 있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가족 명의로 처방전 1장에 타미플루 30정을 무더기로 처방하는 사례도 있어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지역 거점약국의 약사는 "실제 환자 문의보다 처방을 받은 해외여행객 등의 문의가 더 많다"며 "1대 30정도의 비율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의원에서 처방을 자제해야 하는데 비급여 처방을 남발해 처방환자들만 약을 구하지도 못하고 거점약국만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다른 거점약국의 약사는 "의사 가족 명의로 타미플루 60정을 처방을 낸 경우도 있다"면서 "약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제를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의료기관은 투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처방시 향후 부당 처방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은 정부에서 지급한 타미플루로 조제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급여처방에만 투약지침에 의거 투약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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