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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과도한 과태료 규정 정비된다

  • 박철민
  • 2009-08-26 12:30:00
  • 법제처, 과태료 합리화 추진…단순 의무위반 처벌완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에 있어 정부에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200만원 이하 벌금형도 폐지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방안을 보면 법적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등에 벌금형과 과태료가 중복될 시에는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남겨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마약류 처리에 있어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시 그 사유를 약국개설등록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폐지되는 것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에 대한 처벌이 제63조의1항의 벌금과 제69조1항의 과태료 가운데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과태료만 남게 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고처리가 늦어져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경찰 조사와 벌금형까지 부과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의 경미한 명령 위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벌금형을 폐지하는 내용도 합리화방안에 포함됐다.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현행 2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폐지해 전과자 양산과 중복 처벌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즉 약사법 제96조제5항에 의한 벌금형 처벌과 제98조8항에 의한 과태료 처벌이 중복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과도한 중복제제를 정비해 1회 잘못으로 2회 돈을 내게 하고, 그 불복절차가 달라 이중의 시간과 비용낭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중처벌원칙의 기본정신에 배치돼 정부입법 남용의 우려가 있는 과태료와 벌금의 중복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위반행위에 돈을 두 번 내게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을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으로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벌칙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폐지하거나 과징금액에서 벌금을 감액하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또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것에서 위반기간과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제제보다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과태료 부과체계의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구성된 TF를 통해 중복제제 법률 112개를 2010년까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된 개선법률은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은 이와 같이 개선하고,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내의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법률도 개선이 검토된다.

또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된 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이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법률은 ▲의료법 ▲장기이식법 ▲전염병예방법 등으로서 이들도 개선검토 대상이 됐다.

한편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제를 말하고 과징금은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제, 벌금은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의무 부과 형벌을 위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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