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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벌금까지, 약사법 처벌 과하다"

  • 홍대업
  • 2008-11-13 06:36:31
  • 인천시약, 14일 약사법·마약법 개선안 대한약사회 건의

인천시약사회가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일부 조항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등 2중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11일 오후 제8차 분회장-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중 이중처벌 조항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행정처분만 이뤄질 수 있도록 13일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약사법 조항을 살펴보면,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약사법 제28조제1항)과 관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경고 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처방전 보존규정을 위반할 경우(법 제29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업무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위반한 경우(제47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즉, 관련조항 위반시 형사고발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과는 별도로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 약사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말이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마약류관리법과 관련해서도 4개 조항이 형사처벌과 과태료, 행정처분이 병과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고량의 차이(제11조 제2항), 기록의 정비(제11조 제3항),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규정(제12조 제1항) 마약류 저장 규정(제15조)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사연 회장은 13일 “예전에는 보건소에 고발될 경우 행정처분만 내려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동으로 형사고발까지 이어져 약사들이 벌금에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도 받게 됐다”면서 “이같은 이중처벌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국회에 약사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을 때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14일 이같은 개선안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약사회의 이같은 개선안은 대한약사회의 ‘약사법 형평성·규제개선’ 추진 과정에서 16개 시도약사회에 개선안 마련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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