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평균 적발률 의원 75%, 약국 72%
- 박철민
- 2009-09-01 0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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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치 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병원급 100%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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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종합병원의 부당청구가 매년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중 70% 이상이 부당청구로 적발되고 이 가운데 60%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2006년 3건(18.75%), 2007년 6건(54.55%)으로서 2008년과 2009년에는 부당청구로 인해 처분을 받은 곳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인한 적발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2006년에 480곳 중 340곳이 부당기관으로 조사돼 70.83%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329곳 중 252곳으로 76.60%, 2008년에는 353곳 중 301곳으로 85.27%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51곳 중 107곳으로 70.86%가 적발돼 하반기 조사에 따라 적발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로 조사된 약국은 2007년을 제외하고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조사대상 중 74.29%(2006년), 56.79%(2007년), 86.02%(2008년), 71.43%(2009.상반기) 등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60% 정도는 처분으로 이어졌다. 2006년에 32곳에 처분이 내려져 61.54%를 기록했고, 2007년 31곳 67.39%, 2008년 53곳 66.2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발된 25곳의 약국 중 1곳만이 처분을 받아 4%의 처분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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