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해열제 원내조제 허용 어불성설"
- 박동준
- 2009-09-04 12: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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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회 "의료계 신종플루 불안 조장 분업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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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급까지 타미플루 원내조제를 허용해 달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약사 사회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3일 약사회를 비롯한 약국가는 의협의 주장을 신종플루 사태를 핑계로 의약분업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거점병원의 타미플루 원내조제를 허용한 것도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약사회가 양보한 것"이라며 "의협이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의협의 주장은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재고의 가치도 없다"며 "복지부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 역시 의협의 의원급 원내조제 허용 주장의 진실성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서울의 한 약사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야 할 의료계가 1만명 사망 등을 거론하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저의가 무엇이겠느냐"며 "신종플루 사태에 기대 그 동안 불만을 가져 온 분업을 폐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 역시 "신종플루와 관련한 의협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 의협은 타미플루 뿐만 아니라 해열제, 진해제 등까지 원내조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의협의 전체 의료기관의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 요구의 현실성을 문제삼는 주장들도 터져나왔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 의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에 일정 분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의 관리약국 같은 시스템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의원이나 약국이 마찬가지"라며 "의협도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괜한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주장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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