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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39곳, 카운터 몰카 제보로 영업정지

  • 박동준
  • 2009-09-11 12:29:04
  • 종로·강남구 등 처분 완료…무혐의 약국도 47곳

최근 비약사 조제 보건소 고발로 약국가에 다시 몰래 카메라가 등장한 가운데 올초 서울 지역 약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운터 동영상 제보로 총 39곳의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데일리팜이 서울 지역 보건소의 카운터 몰카 민원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민원이 접수된 103곳의 약국 가운데 39곳이 해당 사실이 인정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종로, 강남구 등 몰카 제보가 많았던 지역들은 최근에야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성동구, 관악구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행정처분이 완료된 약국들을 기준으로 강남구는 약국 18곳 가운데 13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약국이 처분을 받았으며 동대문구도 13곳 가운데 9곳의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분을 받았다.

특히 36건으로 카운터 몰카 민원이 가장 많았던 종로구에서는 무려 30곳의 약국이 무혐의로 드러나 행정지도만이 이뤄졌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은 3곳에 불과했다.

약국 카운터 몰카 민원처리 현황
실제로 카운터 몰카 제보가 이뤄진 전체 103곳의 약국 가운데 47곳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운터 몰카 제보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속출한 것은 민원 접수된 동영상으로는 약국 종업원이 건낸 제품이 실제 의약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증거 불충분 결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종로구보건소 역시 민원이 접수된 36곳의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의 약국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만 건기식 판매나 의약품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다른 지역 보건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울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민원이 접수된 약국 가운데 13곳은 약사가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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