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처방전 리필제 놓고 '으르렁'
- 강신국
- 2009-09-17 12:29: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입법조사처, 의약 이해갈등 분석…제도시행 걸림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처방전 리필제를 놓고 의약사간 입장차가 첨예해 제도 시행을 하려면 의약합의가 필수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공개한 2009년 국정감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슈를 보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제안했다. RN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회는 진료비 절감과 환자편의를 위해 처방전 리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처방전 리필제를 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을 약국에 보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분실·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국은 환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복약지도를 통해 순응도 향상에 기여해 질병예방관리에 효과적이라며 약국 환자에 대한 예방서비스를 확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만성질환 등 통상적 장기투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 및 사회간접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전 리필제는 장기복용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한해 '병의원 방문→처방전 발급→약국 조제→환자 복용' 과정 중 첫 병의원 진료 외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약국에서 조제받아 약을 복용토록 환자의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조제 선택분업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는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환자 사이 진료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 과정에 약사가 관여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는 처방전 리필제는 약사들 스스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꼴이라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환자편의를 생각한다면 '조제 선택분업'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환자가 원내약국과 외래약국 중 직접 조제약국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약분업의 원리를 존중해 의사에게 진료권을 약사에게 처방에 의한 조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적 합의라며 그런데 처방전 리필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리필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리필 과정에서 ‘의사의 승인 또는 허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전 리필제가 일반화돼 있는 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약의 리필여부와 투약일수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약사가 조제 또는 리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려면 전면 실시 보다는 현재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2분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보다 세분화해 전문약 리필대상 의약품을 별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약사들의 입장차가 너무 커 제도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기사
-
처방전 리필제·일반약 슈퍼판매 도입 제안
2009-09-17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