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등 특허권 완화법안 추진 잇따라
- 박철민
- 2009-09-22 11:2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노당 곽정숙 의원, 특허법 개정안 발의…강제실시 2호 법안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는 강제실시 2호 법안으로서 강제실시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강제실시를 규정한 106조 1항에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유행 전염병 등 위협적인 질병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강제실시를 통해 필요한 생산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건강주권이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가 직접수용과 강제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비상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공중보건·환경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타미플루' 강제실시용 특허법 개정안 발의
2009-09-17 17:28: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8[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