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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특허권 완화법안 추진 잇따라

  • 박철민
  • 2009-09-22 11:28:29
  • 민노당 곽정숙 의원, 특허법 개정안 발의…강제실시 2호 법안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치료 목적에는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강제실시 2호 법안으로서 강제실시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강제실시를 규정한 106조 1항에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해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유행 전염병 등 위협적인 질병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강제실시를 통해 필요한 생산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건강주권이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국가 직접수용과 강제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비상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가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공중보건·환경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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