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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심사자료 웹 제출 '이렇게'

  • 허현아
  • 2009-09-27 22:11:31
  • 참고자료 제출 범위 등 안내…요양기관 행정 경감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에 팔요한 자료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웹 안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녹색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으나, 참여 비율은 종합병원 7.7%, 병원 4.8% 등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웹 안내 시스템에 진료비 심사시 급여기준상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진료과목별로 안내하고 웹(web) 제출 가능 여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치매치료제 ‘에빅사정액’은 급여기준상 알쯔하이머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계속 투여 여부를 재평가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평원은 “웹으로 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하고 제출 소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제출자료의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하고 자료 준비와 발송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안내사이트=홈페이지(www.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8228;접수 → 자료제출→ 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료문의:심사실 심사1부 02-705-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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