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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질병코드·급여대상 착오청구 주의

  • 허현아
  • 2009-09-29 15:05:10
  • 심평원 상황대책반, 연휴 비상근무…요양기관 안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돼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자 상태에 따른 질병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비급여 검사를 급여 대상으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포착되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추석 연휴 '신종플루 상황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병의원의 착오청구 사례나 거점병원 입원현황 일일 신고 등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부 병원에서는 비급여 대상인 ‘인플루엔자 A& 8228;B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급여 대상인 나469(C4690)로 청구하거나 준용코드(JJJJJJ)로 나469 비용을 착오청구한 사례가 포착됐다.

또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한 후 1회용 키트를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착오 청구한 사례도 지적됐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질병코드 착오기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인플루엔자A로 확진된 경우와 확진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증상 등 임상적 소견을 고려해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점병원 474곳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입원환자 일일보고는 월요일에 일자별로 일괄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심평원 신종플루 대책상황반:705-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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