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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증, 본인부담 산정특례 제외

  • 허현아
  • 2009-09-30 11:36:40
  • 복지부, 개정 고시…심장질환 보장성 강화 대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질환이 내달부터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경피적 심장증격결손폐쇄술'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가 관련 기준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HIV의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 본부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중등록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신 심장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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