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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약제 원내조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용

  • 박철민
  • 2009-10-04 16:12:27
  • 복지부, 의사 직접 조제 의약품 규정 고시…1일부터

치료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외에도 해열제와 항생제 등 5개 약제를 내년 3월말까지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치료거점병원에 한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약사회의 의견이 수용됐다.

또한 고시의 효력 기간에 있어 당초 입법예고안은 '재검토' 기한을 2012년 9월28일까지로 했으나, 확정된 고시에서는 2010년 3월31일로 제한을 뒀다.

따라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는 내년까지만 제한적으로 치료거점병원에서 원내 조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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