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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요양병원 약사 고용늘고 복약지도 강화 전망

  • 강신국
  • 2009-10-08 12:29:29
  • 내년 4월 인센티브제 도입…비약사 조제 부작용 해소

요양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내년 4월 도입됨에 따라 약사고용 창출과 노인환자에 대한 약력관리나 복약지도 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즉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고 의무기록사 등 필요인력 4명을 채용 상근시킬 경우 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준은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은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08년도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요양병원 41.7%에서만 약사를 고용하고 있어 요양병원 절반 이상이 약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571곳 중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병원은 333곳으로 58.3%의 병원이 약사 없이 운영돼 온 것.

결국 새 제도가 시행으로 약사 고용창출과 노인환자에 대한 조제 감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질환도 복잡하고 고령자가 많아 의약품 사용 관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비약사 조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요양병원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도 약사 의무고용제로 가야한다"면서 "환자수 150명당 약사 1명을 고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한약사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에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외에 약사인력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약사인력 차등제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약사 고용 인센티브 방안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노인인나 만성질환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약사에 의한 약력관리나 복약지도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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