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한 퇴장' 스트렙토 시장 40%↓...얼마 환수할까
- 천승현
- 2024-01-26 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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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임상재평가 실패로 적응증 삭제
- 스트렙토 환수협상 합의 제품 22개 협상기간 처방액 174억
- 제약사 환수액 39억 추정...한미·휴텍스·SK케미칼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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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스트렙토제제의 적응증이 모두 삭제됐다.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최종적으로 효능·효과도 소멸됐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처음으로 처방액 환수가 후속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2022년 11월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2022년 12월부터 적응증 삭제까지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JW신약, SK케미칼, 경동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비보존제약, 삼남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아주약품, 알보젠코리아, 영진약품, 오스틴제약, 이연제약, 제뉴파마, 코오롱제약, 티디에스팜,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넬슨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등이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했다.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스트렙토제제 15개 제품은 지난해 2월 말까지 급여가 적용됐다. 위더스제약, 알리코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천당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 대우제약, 유니메드제약, 조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태극제약, 메딕스제약, 환인제약 등 15개사의 스트렙토제제는 작년 3월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산술적으로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한 제약사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처방액의 22.5%를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간 스트렙토제제의 처방액은 총 1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수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처방액은 174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92%를 차지했다.
환수협상에 합의한 업체에 한해 환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2개 품목의 최근 13개월 처방액 174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39억원이 환수금액으로 계산된다.
업체별로는 스트렙토제제 처방액이 가장 많은 한미약품의 환수액이 가장 크다. 한미약품의 뮤코다제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37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45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8억원 가량의 환수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휴텍스제약는 키도라제가 최근 13개월간 올린 처방액 21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5억원 가량을 되돌려줘야 한다. SK케미칼의 바리다제는 2022년 12월부터 처방액 19억원을 올려 4억원 가량의 환수액이 예상된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선제적으로 스트렙토제제를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환수금액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6월 일선 병의원과 유통업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자사 생산 공정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뮤코라제정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SK케미칼도 작년 6월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스트렙토제제 바리다제의 생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뮤코라제는 지난해 상반기 2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하반기에는 8억원으로 급감했다. 바리다제는 작년 상반기 13억원에서 하반기에는 4억원으로 감소했다.
제뉴파마, 한국넬슨제약, 오스틴제약, 이연제약 등은 스트렙토제제 시장에서 환수협상 기간 동안 10억원대 처방을 올렸고 환수규모는 2억~3억원대로 추정된다. 한국프라임제약, 코오롱제약, 경동제약 등은 1억원 이상의 환수액이 예상된다.
비보존제약, 신풍제약, 삼남제약, JW신약, 한국글로벌제약, 아주약품, 티디에스팜, 알보젠코리아, 신일제약, 국제약품, 고려제약 등은 스트렙토제제의 처방규모가 크지 않아, 환수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이후 처방액을 산정한 이후 제약사들에 환수액 납부 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환수 대상 제약사 뿐만 아니라 스트렙토제제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업체 모두 임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수십억원 규모의 임상비용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2017년 “이 약은 독일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지만 독일 의약품집에서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각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당초 적응증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사용 범위가 축소됐다. 지난해 5년의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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