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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캄틴' 등 13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

  • 허현아
  • 2009-10-12 14:28:07
  • 심평원, 경구제 688품목…13품목 추가·2품목 삭제

이달 신규등재된 GSK의 소세포폐암치료제 '하이캄틴경질캡슐'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 등 2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품목 현황'(10월)에 따르면 10월 현재 심사적용 대상 경구제는 688품목으로 전월 대비 11품목이 늘어났다.

10월 기준 추가지정 품목
품목별로 GSK의 '하이캄틴경질캡슐'과 대웅제약의 '로큅정'이 새로 진입했다.

또 명인제약의 '파키놀정', 신풍제약 '로킨스정', 유한양행 '뉴큅정' 등이 함량별로 진입했다.

이외 풍립무약의 '리피놀정'과 한미약품 '레복사신정'도 추가됐다.

저함량 약제가 등재목록에서 삭제된 한국파미스의 '카민산정'은 12월 1일부터, 고함량 미생산이 확인된 바이엘코라아의 '아달라트연질캅셀' 10월 6일부터 심사 목록에서 제외된다.

신규 반영 품목에 대한 처방, 조제료 심사는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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