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약과학과 문제없다"…복지부와 이견
- 박동준
- 2009-10-28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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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 문제점 성토…"의대 내 간호학과도 4년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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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약과학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와 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약대 내에 유사명칭 학과 운영을 재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등은 약과학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전재희 장관이 직접 약과학과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을 밝히며 교과부에 약과학과는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 25조에 저촉된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과위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까지 나서 약과학과가 유사학과의 신설·증원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에 저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과위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경희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과위는 수업연한 6년 규정은 형식적인 면일 뿐 약과학과가 교육과정 운영, 학위 수여 등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복지부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 규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법에서 의과대학도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의대 내에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연한 규정을 근거로 약과학과 운영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입장은 시행령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해석을 따른다면 의대 내에 간호학과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교과부는 약과학과 등은 제약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약대 내에 관련 학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를 약사 영역에 대한 침해로 보는 약사회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의료, 사범계열을 제외한 학과의 운영과 배치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에서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 대학의 학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과학과 설립은 제약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약사 영역의 침해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교과부는 약대 내의 4년제 학과 설립으로 인해 약사 면허 취득 등에 대한 수험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들에 이를 명확하게 안내토록 하는 공문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학들이 다시 한번 안내에 주의를 기울 일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수험생의 혼란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약과학과 등의 운영은 문제가 없다"고 t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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