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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서 타미플루 원내조제 불가"

  • 박철민
  • 2009-10-28 13:52:02
  • "조제약국 확대로 환자 접근성 개선"…의협 주장 일축

의사협회가 거점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분업 예외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제2차 민관합동 신종플루 대책위원회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8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의약분업을 예외로 하는 제안을 했다"며 "하지만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거점약국 이외에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도록 개선해 접근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투약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등 복약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 동안 분업예외를 한 차례도 주장하지 않다가, 29일 민관합동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의원급까지 분업예외를 적용하자는 의협의 공식적인 제안은 오늘 민관대책위에서 처음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어 그는 "모든 약국으로 타미플루를 확대공급 하기로 결정된 마당에, 분업예외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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