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내조제 5개약제 성분명처방 '난색'
- 박철민
- 2009-11-05 0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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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에게 국감 서면답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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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치료거점병원 원내조제허용고시 기간 동안 타미플루 병용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허용 검토 필요성을 질의했다.
즉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2010년 3월31일까지 성분명 처방도 동시 인정해달라는 요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염려하면서도 처방목록 제공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외처방 시 외부 약국에서 약제가 구비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약사법상 병의원 원외처방 시 처방목록을 관할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필요시 현행법으로도 성분명 처방은 가능하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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