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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병왕 "이유없이 비대면진료 조제거부, 약사법 위반"

  • 이정환
  • 2024-01-30 15:46:53
  • "비대면 처방약 구비 못한 약국, 조제할 수 없는 한계 있어"
  • 약사단체, 조직적으로 비대면진료 거부하지 않으리라 전망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비대면진료로 발행된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조제 거부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병왕 실장은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조제를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30일 전 실장은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일부 약국의 조제 거부와 약사단체의 조직적 조제 거부 움직임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확대 시행하면서 한 달여만에 휴일·야간 등 진료량이 4배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중개 플랫폼 앱 업계 발표 등을 취합한 통계로 공식적인 비대면진료 신청 건 증가량은 한 달 가량 이후 데이터를 추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실장은 비대면진료로 인한 처방전을 이유로 약국이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약국들이 조직적으로 조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실장은 "약국은 현재 2만4000여개 정도 있는데 이 중 9000개 이상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며 "비대면을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전 실장은 "그래서 (약사단체는) 조직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의 바로 옆에 있는 약국은 처방약을 대개 비치한다"면서 "그런데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와도 약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약국이 사실 조제를 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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