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병 수가 패널티 부정"…반발 확산
- 허현아
- 2009-11-12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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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소위 복지부 위원 발언 파장…시민단체, 공개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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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조정에 관여하는 복지부 관계자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수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수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계 편들기에 나서 유형별 계약제도의 붕괴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지금까지 지켜 온 건강보험 수가합의의 틀을 스스로 깨려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측 위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이들 단체는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복지부 위원이 의협과 병협 패널티는 고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 사항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수가를 높여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결렬단체의 수가를 공단 최종제시안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건정심에 전달했지만, 복지부측이 의료계 편에서 수가인상을 운운하고 나섰다는 것.
이들 단체는 따라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3자 협상의 틀을 깨는 복지부 위원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스스로 발언 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가협상이 결렬시 최종 협상 검토안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패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협상에 성의있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병·의원급은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편법적인 수가인상으로 공급자들의 실리를 보상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수가협상 이외 별도로 편법적 수가인상을 해줬던 복지부는 이번에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명분상 패널티를 받이들이면 뒤로 실리를 챙겨주겠다는 뒷거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병협 요구대로 수가를 높여준다면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먼저 수가협상을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봤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와 수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의협와 병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건정심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에 전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의협과 병협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입자측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가입자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상하고 논의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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