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규약 대폭 손질…'비지정 기탁제' 도입
- 가인호
- 2009-12-08 0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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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새로운 기부문화 정착 유도, 18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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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약협회 및 KRPIA 등이 재단 설립후 기금을 조성해 학회에 기금을 전달하는 비지정기탁제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18일 해외제품설명회 허용 등을 비롯한 비지정기탁제 도입 등 수정된 공정규약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안과 관련 제 3자 지정기탁제 대신, 비지정기탁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제약협회 및 KRPIA 등에 보낸 자율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심사 의견에서 당초 제약협회가 제시한 개별제약사의 학회 지원시 제3자 지정기탁제를 명문화 하는 방안을 삭제하고 단체가 주체가 된 비지정기탁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비지정 기탁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학회 지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약협회 등 협회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협회의 운영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부 문화 정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측은 "자율협약인 만큼 사업자단체에서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며 "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외부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회 지원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지정 기탁제 도입은 공정위가 학회 등에 대한 개별 제약사의 기부행위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단속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제약협회 등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협회의 역할도 커지고 거래질서도 확립하는 이중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지정 기탁제 도입 및 해외제품설명회 허용여부 등 의약품 자율공정경쟁규약 개정 문제는 오는 18일 있을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약협회가 지난해 2월말 시행에 들어간 제3자 지정기탁제는 의무화 규정이 없는 데다 각 학회의 미온적인 참여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한편 사업자 단체가 주체가 돼 기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비지정기탁제 방식은 일본에서도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0억원의 기금을 모금해 매년 배분위원회를 통해 사회 복지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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