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약품 허가수수료 과오납 부담 해결"
- 가인호
- 2009-12-24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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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바이오팜 윤태규 사장, 수수료 반환-환불 규정 제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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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을 인수한 화성바이오팜의 윤태규 사장이 제약업계의 의약품 허가수수료 과오납 부문에 대한 반환-환불규정 제안으로 제약사의 수수료 부담을 개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태규 사장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약품 허가수수료가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일선 허가파트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
특히 허가수수료 반환-환불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제약업계가 떠 맡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를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기준및 시헝방법 및 안유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4만원에서 올해부터 103만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검사 등 별도 심사가 불필요한 의약품의 허가 수수료도 5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시켰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허가수수료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엄청나게 오른 수수료 부문에 대한 부담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
여기에 허가수수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면서 업계는 이에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윤태규 사장은 이같은 허가수수료 과오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최근 식약청에 규제개혁 국민 공모를 제안해 우수제안자로 상금 50만원을 수상했다.
‘의약품 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 환불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을 통해 제약업계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윤 사장의 제안은 조만간 식약청의 고시 개정으로 이어져 고액의 의약품 관련 인허가의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의 명확한 근거규정과 함께 반환에 대한 절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행정 개선과 제약회사의 재정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수 있었다는 평가다.
윤태규 사장은 "25년간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이 허가수수료 과오납을 개선할수 있는 아이디어로 연결된것 같다"며 "약정국 공무원시절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담당하고 의약품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데서 이같은 제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윤태규 사장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를 취득했다. 약학대학 졸업 후 ROTC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67년 보건복지가족부 약정국에서 공무원으로 출발해 1992년 25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광동제약 사장, 신동방메딕스 대표이사(법정관리인) 등을 역임하고 현재 화성바이오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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