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약 보고의무위반 벌금폐지 재검토
- 박철민
- 2010-01-05 12:29: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복지부와 협의"…리베이트 조사거부 가능성 원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과 제약사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폐지하고 과태료만을 부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던 법제처가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약국의 경미한 의무위반 시 필요한 감경조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5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약사법 69조1항의 개정의 부처 협의는 오는 8일까지 진행된다.
약사법 제69조1항은 복지부와 식약청 및 지자체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복지부 등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8일까지 마칠 계획"이라며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 대상이 되는 약사법의 경우 약사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반일 수 있으나,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보고의무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법제처가 당초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제처는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 경미한 의무 위반이므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약사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이중처벌을 막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다.
하지만 같은 조항에서 제약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69조는 복지부와 식약청 등이 제약사와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의 근거 조항이기 때문이다.
벌금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만 부과된다면, 제약사 측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리베이트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법제처도 약사법 69조1항을 무작정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보고의무 위반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위반일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존 '합리화 방안'과는 반대로 최대 200만원의 벌금은 현행 약사법에 그대로 두고,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약사를 분리해, 약사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경감조치가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31일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약국, 과도한 과태료 규정 정비된다
2009-08-26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