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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 엄격한 약가인하 보상 절차에 '한숨'

  • 이현주
  • 2010-01-11 12:27:29
  • 거래명세서 첨부·이중청구시 삭제 등 손해 걱정

도매업체들이 제약사들의 엄격한 약가인하 보상절차에 한숨을 쉬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1일자로 리피토정40mg와 조코정40mg, 카듀엣 등 총 269품목이 약가인하됐다.

이 때문에 도매업체 담당자들은 지난 연말을 의약품 수거와 반품, 검수작업에 매달렸다.

도매업체들은 약국에 선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제약사와의 차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데 빡빡한 절차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약가차액 보상은 국내사보다 다국적사가 타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사들의 경우 3개월이내 제품에 대한 차액은 보상해주는 반면 다국적사들은

MSD는 약가차액 보상을 위해 거래명세표를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명세표를 재발행해야 하기때문에 인건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다이이찌제약은 이중청구시 이를 삭제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보통 한 약국이 2~3곳 이상 도매를 거래할 경우 타 도매가 청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없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도매측 불만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에는 이미 거래장부에서 차액만큼 보상해줬지만 제약사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1~2달정도 걸린다"면서 "타이트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손해는 도매가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도매 임원은 "1월 1일자로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바람에 연말에 쉬지도 못했는데 차액보상을 위해 인건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약가인하 제도가 개선되거나 절차가 간소화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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