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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8월 이전 리베이트 면죄부 없다"

  • 박철민
  • 2010-01-21 07:29:33
  •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배임수재 공소시효 5년"

리베이트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히 선을 그었다.

예외없는 법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다.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20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과장은 "리베이트 적발시 약값을 직권인하하는 고시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자는 업계의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제약업계의 자정의지를 확고히 하고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행 이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김 과장은 "하지만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형법이나 약사법 등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의사의 배임수재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제약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소시효를 적용받는다"면서 "면죄부를 부여하자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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