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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8월 이전 리베이트 폭로 압박에 몸살

  • 가인호
  • 2010-01-20 07:30:51
  • 영업사원 횡포 심각...과거행위 책임 묻지 말아야

제약업계가 과거 리베이트 폭로 압박에 몸살을 앓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일부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이전 불법행위를 공정위나 언론등에 폭로하겠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약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대다수 제약사들이 8월 이전 불공정행위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약점을 회사 직원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이같은 부작용으로 윤리경영 실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약업계의 자정의지를 확고히 하고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이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제약사들이 지난해 8월 이후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자정운동에 나서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나 영업총수의 의지가 영업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금지령을 선포해도 과거 리베이트 영업에 길들여져 있는 영업사원들에게 쉽사리 전달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영업사원 사임 등 인사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과거 리베이트 장부 등을 무기 삼아 언론이나 공정위 등에 폭로하겠다고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 제약사 임원은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일부 직원의 폭로 압박이 있을 경우 어떤 제약사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약사의 상황이 리베이트 악순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져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발령을 단행하려 해도 과거 리베이트 행위 폭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다국적제약사는 물론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거 행위에 대한 '대사면'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2009년 8월 이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정위 및 언론 등에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사면조치를 설득해 준다면 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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