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면대약사 월급 60만원+교통비 10만원
- 강신국
- 2010-02-04 1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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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관리약사 면대행위 적발…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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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특별 점검 결과, 관리약사 면허대여 2건이 적발됐다.
먼저 경기 성남 A도매상은 50대 여약사 면허를 빌린 뒤 월 60만원의 면허대여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해 실제 면대약사가 받은 수당은 70만원 정도였다.
경기지역 B도매상도 여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관리 업무를 맡겨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도매상도 면대 약사에게 월 10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면 면대약사가 도매상에 상주를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평소에는 도매업체에 약사가 출근하지 않다가 단속 등의 소문이 나면 도매상에 출근해 약사가 근무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준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액수에 따라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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